[KNS뉴스통신=최영민 기자] 충남 청양군이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동·층·호 상세주소 사용을 추진한다.
도로명주소 안착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상세주소 확대 적용은 그동안 다가구주택, 원룸, 교육연구 시설, 대학, 병원, 공장 등 여러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건물군의 경우에는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의 공문서에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가 없어 발생돼 온 문제점들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양군은 도로명 주소의 안착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상세주소가 적용되지 않아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민원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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