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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물 관장’ 불법 의료행위 목사 부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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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물 관장’ 불법 의료행위 목사 부부 구속영장 발부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2.06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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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여 명으로 확인…경찰, 추가 피해자 및 범행 기간, 피해 규모, 여죄 등 조사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신도들에게 ‘소금물 관장’을 하면 불치병이 낫는다며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조 모(56) 목사 부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암 등 난치병을 치료해주겠다며 교인들을 대상으로 ‘소금물 관장’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강동구 명일동의 한 교회 조 목사 부부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목사 부부는 지난 6년 동안 교회에 다니는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 환자들에게 9박10일의 의료캠프를 열어 매일 소금물로 관장을 하게 하거나, 각종 의료기기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캠프에서 조 목사 부부는 환자들에게 소금물과 간장 외에는 다른 음식이나 처방약 등을 먹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캠프비용은 한 차례에 12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를 본 교인들은 20여 명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들은 일부 중증환자의 경우 캠프에 참가한 후 약을 먹지 못해 퇴소 후 숨지기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장기간의 범행 기간을 고려할 때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여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1년 대장암으로 사망한 야구선수 최동원씨도 의료캠프에 참가했던 것으로 나타나 조 목사 부부의 의료행위가 최 씨의 사망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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