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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청 절차 간소화…이틀 내 생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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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청 절차 간소화…이틀 내 생계 지원 가능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2.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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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지원 후 처리’ 방식…증빙서류 없어도 현장 확인 후 지원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긴급복지 신청 절차가 간소화 돼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긴급복지 신청은 절차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복지부는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위기 가구가 증빙서류 없이도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 신청 절차를 ‘선 지원 후 처리’ 방식으로 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긴급복지 신청은 위기상황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현장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가능할 경우 신청 이틀 안에 1개월의 생계 지원과 1회의 의료지원이 우선 지원되며, 나중에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긴급복지 신청 지원 후에는 한 달 안에 소득이나 재산 등에 대한 사후 적정성 심사가 이뤄지며, 판단 과정에서 별다른 중과실이 없거나 신청인의 거짓 신청이 없었다면 별도 환수는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복지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고의성이나 판단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 등으로 인해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게 할 방침이다.

한편, 긴급복지 신청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해산장례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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