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2:39 (일)
연말정산 추가납부액 10만원 넘으면 분납
상태바
연말정산 추가납부액 10만원 넘으면 분납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5.02.05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3개월에 걸쳐 나눠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앞으로는 연말정산이 끝나는 2월부터 4월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2월 국회에서 관련법(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3월부터 5월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분납액은 3개월간 균등하게 내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3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할 경우 10만 원씩세 번에 나눠 내면 된다. 다만 10만원 미만은 현행대로 한 번에 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 납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득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