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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크림빵 뺑소니’ 사건 신고보상급 지급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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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크림빵 뺑소니’ 사건 신고보상급 지급 않기로 결정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2.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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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경찰이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관련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4일 오전 ‘크림빵 뺑소니’ 사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과 관련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심의위는 피의자 허 모(37)씨의 부인과 차량등록소에도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기사에 댓글로 올린 시민을 지급 대상 후보에 올렸다.

그러나 피의자 부인의 신고는 범죄사실을 신고했다기보다 자수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봤으며, 댓글을 올린 시민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강 모(29)씨가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 같은 달 22일 사건의 피의자를 잡기 위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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