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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집시법 관련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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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집시법 관련 발언’ 논란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03.09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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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매우 위험한 위헌적 발상” VS 양건 “위헌 발언 아니다”

9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양건 감사원장 청문회에서 전일 헌법학자인 양 후보자의 ‘집시법’ 관련 발언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다.

8일 양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집회의 허용은 1차적으로 경찰서장이 판단한다”며 "이는 사실상 허가제에 가깝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야당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것.

민주당은 이에 대해 논평을 내고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당연한 권리인 집회의 자유마저 경찰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양건 후보자의 인식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군사독재정권에서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반민주적 주장을 후보자는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있게 말했다”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발언이다.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한 “양 후보자의 발언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이는 감사원 수장으로서의 자격뿐 아니라 국민의 자격도 없으므로 후보자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나는 헌법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집시법은 위헌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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