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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연2.5%·최대 1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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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연2.5%·최대 1000만원까지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5.02.04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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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 마련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내달부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은 연 2.5%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임차 보증금을 위한 대출울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함께 ‘2015년 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3월부터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 거주자에게 연 2.5%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성공한 사람을 대상으로는 300만원 한도로 연 5.5%대의 소액대출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신청자는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의 이수 증서를 발급받고 미소금융 지점에서 심사를 받은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 상품의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일정 배수의 금액을 해당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인 재산형성 저축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만기시 재단이 입금한 원금은 재단이 회수하지만, 이용자는 본인·재단 불입분의 이자 모두를 갖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자의 재기를 돕는 차원에서 6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중 24회 이상 상환자 등을 상대로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도 발급하기로 했다.

최용호 금융위 과장은 “기존 서민금융 지원분야가 한정적이고 상품간 성격이 유사한 문제가 있어 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정책 지원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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