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관련 문제로 말다툼 벌인 뒤 몸에 시너 뿌려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지난 1일 경기도 양주시 한 중형마트에서 50대 여성이 분신해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50대 여성 김 모 씨(50)가 매매 계약 문제로 건물주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김 씨는 숨졌으며, 마트 점장인 송 모 씨(47)는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마트 안에는 직원과 손님들이 상당수 있었으나 화재 전부터 인화물질 냄새가 심해 경찰과 소방관의 도움으로 마트를 빠져나왔고, 이로 인해 김 씨와 송 씨 외에 추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후 4시쯤 딸과 함께 마트를 찾았으며, 마트 사장인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취소 문제로 1시간가량 말다툼을 한 뒤 딸과 함께 마트 밖으로 나가 시너 통을 들고 다시 마트로 돌아와 몸에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화재 당시 수차례의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시너 발화 후 매장 안의 판매용 부탄가스가 터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목격자와 마트 사장 등 관계자를 상대로 김 씨가 스스로 분신한 이유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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