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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스타벅스, 숏 사이즈 표기안해” 식약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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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스타벅스, 숏 사이즈 표기안해” 식약처 고발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5.01.2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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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가장 저렴한 사이즈 표기 누락…소비자 경제적 부담 키워”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서울YMCA시민중계실이 ‘숏(Short)’ 사이즈 커피를 메뉴판에 표기하지 않았다며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고발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사요청)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에 따르면 현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운영 중인 국내 스타벅스 매장의 커피 등 음료의 크기(아메리카노 기준)는 ▲Short(237ml) 3600원 ▲Tall(335ml) 4100원 ▲Grande(473ml) 4600원 ▲Venti(591ml) 5100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국내 스타벅스 매장 메뉴판에는 ‘숏’ 사이즈에 대한 표기가 없어 많은 소비자들이 ‘톨’ 사이즈를 가장 작은 사이즈로 잘못 알고 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스타벅스가 저렴한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시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웠으며, 그동안 문제제기에도 스타벅스는 이 문제를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서울 YMCA시민중계실는 스타벅스의 이같은 행위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6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YMCA시민중계실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4가지 종류 크기에 대해 모두 제대로 표기하고 있다”며 “스타벅스가 더이상 핑계만 대지 않고 조속히 메뉴 표기에 제대로 된 가격을 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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