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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접수사례로 알아본 포장이사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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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접수사례로 알아본 포장이사 횡포
  • 고우나
  • 승인 2015.01.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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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나]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어떤 이삿짐센터에 포장이사를 의뢰할지 고민을 하곤 한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주거시설파손, 계약내용 불이행, 이사화물분실, 이사화물 파손, 훼손 등이 있는데, 포장이사업체 60% 이상은 소비자피해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믿을 수 있는 포장이사전문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포장이사업체들의 단순 포장이사비용 비교보다는 이사 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이삿짐센터의 규모나 공신력, 서비스의 종류 등을 따져 믿을 수 있는 관허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2~3개 관허업체를 대상으로 방문을 통한 포장이사견적 서비스를 의뢰해 본 뒤 포장이사비용과 서비스 내용을 비교해 본 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

이 때 관허업체 여부는 각 지역 해당 관청에 문의하거나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포장이사업체를 선정했다면 잊지 말고 관인계약서 작성을 해야 한다. 계약서는 문제 발생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차량 종류와 대수, 작업 인원 수, 포장이사가격, 정리정돈의 범위, 이용장비, 작업시작 및 종료 시간에서부터 이사할 집의 도로 사정, 진입도로의 폭, 건물 층수 등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외에도 문제 발생 시 분쟁의 여지를 막을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은 이사당일 이사짐 센터 직원에게 파손 또는 분실 사실을 확인시키고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다. 당일 날 피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포장이사전문업체 골드moving 이종용 대표는 “골드moving에서는 고객이 언급하기 전에 먼저 관인계약서 작성법을 알려주는 등 소비자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지만 무허가 포장이사 업체들은 구두 계약만으로 이사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moving의 포장이사 브랜드 '행복드림 이사'와 '온누리이사몰'의 경우 고객 절반 이상이 기존 고객의 포장이사추천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포장이사 잘하는 곳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홈페이지에 5톤포장이사가격과, 포장이사 Q&A, 피해보상 규정 등 이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가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한 후, 이사를 한다면 더욱 만족스런 이사를 할 수 있다.

이 업체는 가정이사에서부터 원룸포장이사, 해외이사, 보관이사, 안심이사, 기업이사, 사무실이사 등의 포장이사 서비스를 직거래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은 물론 전국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다.

고우나 nowcall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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