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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선수 훈련지원금 횡령한 서울시 요트協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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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선수 훈련지원금 횡령한 서울시 요트協 간부 구속
  • 박근원 기자
  • 승인 2011.08.10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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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사는 고교 요트부 창단지원금 횡령

[KNS뉴스통신=박근원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10일 서울시 요트협회 소속 선수들의 훈련지원금를 임의로 사용하고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고한 대한요트협회소속 서울시 요트협회 전무이사 J(42)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또 고등학교 요트부 창단지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로 보고서를 꾸며 서울시 체육회에 보고한 서울시 B고교 요트부 체육교사 K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2년에 걸쳐 협회 소속 선수들의 전국체전 등 대회 참가 훈련지원금 1,800여만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 서울시 체육회에 제출한 혐의이다.

K교사는 지난 2008년 고교 요트부 창단지원금 200만원을 지원받아 요트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뒤 서울시 체육회에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가 더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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