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사망 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 규정 삭제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앞으로 콘도·리조트 등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시설에서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과 약사·한약사 사망 시 신고의무를 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시 개정 주요내용에는 24시간 운영 점포가 콘도·리조트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으며,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도서·벽지 등 의약품 공급이 어려운 장소에서도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 의약품 일부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약사의 사망 및 실종 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기존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신고서를 복지부장관에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지며,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해 사망자를 확인 처리함으로써 경황없는 유족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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