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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년치 자동차세 이달 미리 내면 10% 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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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년치 자동차세 이달 미리 내면 10% 세금공제”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5.01.15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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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요일제 차량은 추가 5% 감면…최대 14.5% 절약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만약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선납할 경우 추가로 5%가 감면돼 최대 14.5%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1일, 12월1일 두 번의 과세기준일에 부과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올해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원래 납부할 세금에서 1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 달 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선납할 수 없다.

납부는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에서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된다. 편의점에서도 낼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에서 다시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했을 때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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