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강준호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10일 인터넷 카페 등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법조인을 사칭해 소개비 및 변호사 모임 투자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A(3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무료법률상담 카페내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검사 또는 변호사라며 접근해 고급 스폰서 소개비, 변호사 모임 투자비 명목으로 금품을 송금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B(22.여)씨 등 6명으로부터 983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여성들에게 자신이 ‘대검 중수부 검사’ 또는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준호 기자 jhgreen7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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