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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는 15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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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는 15일부터 운영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5.01.08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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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유사명칭 등 서비스 피해 주의보

▲ 자료출처=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가 오는 15일부터 문을 연다.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1500만 근로자를 대신해 은행,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연봉이 6000만~7000만원대인 고소득자의 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연말정산 신청을 꼼꼼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해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15일부터 30일까지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행자부는 9일부터 운영되는 ‘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 개설 서비스를 앞두고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민영대행 업무 운영 사례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들 업체는 별도의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받고 민원서류 발급을 대행하는 일종의 심부름센터다. 이들은 과다한 수수료, 신분증 사본 요구, 고객정보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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