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아프리카 기니에서 입국한 뒤 발열증세를 보여 관찰 격리 중인 A씨(42세, 남)가 2차 에볼라바이러스 진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복지부는 7일 밝혔다.
지난 4일 입국한 A씨는 검역단계에서 체온이 37.5℃~38.1℃로 측정돼 격리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관찰 중이었으며, 그 후 실시된 1차 에볼라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A씨는 격리기간 중 에볼라바이러스의 증상인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번 에볼라바이러스 2차 검사 결과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됐다.
복지부는 A씨의 격리조치는 해제됐으나, 에볼라바이러스의 최대잠복기인 21일 동안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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