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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수익 독점한 대리점.대형마트가 우유대란 원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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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수익 독점한 대리점.대형마트가 우유대란 원흉"
  • 송현아 기자
  • 승인 2011.08.09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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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대리점과 대형마트가 우유수익 절반 차지

[KNS뉴스통신=송현아 기자] 평균소비자가격 2,180원인 흰색우유에 대한 유통마진율이 51.1%로 우유수익의 절반이상을 독점적인 우유대리점과 대형유통마트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시중 유제품 가격의 제조원가와 소비자판매가격을 조사분석한 결과, 1리터당 2,180원인 흰색우유의 경우, 출고가격이 1,442원, 유통마진은 51.1%인 738원으로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51.1%의 유통마진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유업체 대리점과 최종판매자인 대형마트가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의 원가구조도 출고가 1,442원에 대해 원유구입비 893원, 제조경비 296원, 이윤 253원으로 제조업체 수익도 1리터당 253원, 17.5%에 달해 3년째 납유가를 동결하고 있는 낙농가만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현재 낙농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납유가격 173원(24.6%) 인상안은 지난 3년간 납유가 동결과 ‘08년대비 27%나 상승한 사료가격과 대비할 경우,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라고 밝히고 “정부는 유업체의 대리점과 대형마트의 유통마진을 낮추는 제도개선을 먼저 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현아 기자 sha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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