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뒷바퀴 브레이크 호스와 전기배선 고정 장치가 접촉되면서 브레이크 호스 마모로 오일이 누유되어 주행 중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리콜 대상은 일본 혼다모터(주)에서 2008년 1월 24일부터 2010년 5월 28일 사이에 제작돼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 1차종(ST1300A) 5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0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이륜자동차)에서 무상수리(형상이 개선된 브레이크호스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서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혼다코리아(주)서비스센터(이륜자동차)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혼다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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