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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연말연시 해상 음주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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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연말연시 해상 음주 특별단속 실시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4.12.11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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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안전법상 음주기준 0.05%→0.03% 강화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연말연시 해양에서의 음주운항을 근절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취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12월29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18일간 주말 및 공휴일에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특히 지난 11월19일 시행된 해상안전법에 따라 기존 0.05%의 음주기준을 0.03%로 강화해 적용한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마련하고, 선박 종사자와 이용객에게 전광판, TV, 신문,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 강화된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음주운항 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을 통해 주취운항을 근절해 안전한 해양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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