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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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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4.12.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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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석’ 기간도 종료, 영업장내 흡연석 운영 불가…위반 시 과태료 170만 원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음식점의 면적별로 차등 적용됐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5년 1월1일 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만약 음식점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음식점 이용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또한 2012년 12월부터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에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이번 달 말에 종료되므로,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고,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12월 한 달간 집중 계도 및 홍보할 예정이며,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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