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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내일(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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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내일(12일)부터 시행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4.12.11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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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제도 도입 및 주요 징계처분에 대한 감경·유예 금지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군인의 부패행위와 군 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군인 징계령’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이 내일(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징계령과 시행규칙은 군인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 수수한 금액 또는 횡령·유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가하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군인이 6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계권자는 해당 군인의 급여를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고 나아가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 외에도 개정령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형법’ 제80조에 위반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군인에 대해서는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한편, 군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한 ‘군무원인사법’ 역시 지난 10월 개정돼 내년 4월 16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국방부는 군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시행일에 맞춰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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