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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권익위 “공동주택 수익사업, 세금 미납 추징 피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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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권익위 “공동주택 수익사업, 세금 미납 추징 피해 없앤다”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4.12.11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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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매년 1회 회계감사 실시…수익사업 세금 납부여부 확인 및 공개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회계감사인은 공동주택 수익사업 세금 납부여부를 감사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그동안 공동주택 수익사업이 과세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미납해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은 회계감사인이 해당 공동주택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미납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하는 내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했다.

권익위가 지난 10월 올 상반기에 수익사업을 시행한 공동주택 8337개 단지 중 94개 단지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65개 단지가 부가세, 법인세 등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제3자에 의해 탈세제보로 이어질 경우 과거 5년간 수익금에 대한 세금과 산출세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피해를 받게 되며, 실제로 2013년도에 탈세제보로 세무조사를 받은 한 아파트의 경우 추징 세금 1억8513만원 중 가산세가 6361만 원으로 산출세액의 52%에 달했다.

이 같은 피해는 회계감사인이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미납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공공주택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릴 의무가 없어, 감사보고서에 세금 미납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세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공주택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납부여부가 입주자대표회의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세금 미납으로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피해가 없어질 전망이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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