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 등으로 최근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있어 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한나라당 도시재생특위(1∼8월)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하여 (가칭)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금주 내에 입법예고 하고,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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