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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공직자 엄격하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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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공직자 엄격하게 처벌한다”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4.12.10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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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주요 공공기관 90% 이상 이행 완료
200만 원 이상 부패행위 시 반드시 형사고발·징계위원회 구성 시 외부인사 과반수 참여 의무화 등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그동안 징계 감경 등 비정상적 처벌 관행을 받아온 부패공직자들이 앞으로는 엄격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한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에 대해 90% 이상의 주요 공공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따라서 향후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실태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부패행위자의 과반수가 경징계 이하의 처분을 받았고, 일부 공직유관단체는 내부직원으로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장치 미비가 처벌을 관대하게 해주는 요인을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내부규정을 고쳐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최소 200만 원 이상의 부패행위는 반드시 형사고발하며, 징계위원회 구성 시 외부인사의 50%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자의적인 징계 차단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그 결과 11월말 현재 256개 주요 공공기관이 2261개 세부과제 중 2040개의 이행을 완료해, 당초 목표였던 80.0%를 초과하는 90.2%의 이행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관이 부패금액 20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고, 형사고발 대상에 퇴직공직자와 공무수행사인 등 민간인도 포함되도록 해 적발 당시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보완했다.

다만,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일부에서는 징계위원회에 과반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과제가 60%의 이행률에 그쳤는데, 이는 각 기관에서 내부의 부패실태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에 소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향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비롯해 정부 내의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 제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정상화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공직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제고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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