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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일부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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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일부 언론
  • 민경관 논설위원
  • 승인 2011.08.08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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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언론은 옛 부터 사회의 목탁이며, 공적 기물로 여겨져 왔고 그가 갖는 순기능 중에서도 보도의 기능 보다는 책임과 윤리성을 강조 하고 있다. 각종 통신기술이 발달해 모든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 되고 있으며 언론 매체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현장에서 바로 영상이나 기사를 송고 할수 있게 되면서 많은 시민이 참여 하고 있다. 바로 '시민 기자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이러한 언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매체들이 본연의 사명을 외면한 채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상업주의에 빠져 들어 감독기관이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고 한다.

프로그램의 제작상 특이성을 이유로 선정성만을 노골화 한다든지, 특정상품을 선전하고 창업을 연계시키는 특정 프랜차이즈를 광고 하는 편법과 불법을 일삼다 적발 된 것이 그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 만)가 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는 등 강력한 단속과 징계의 철퇴를 가했다. 이들 방송 매체들은 정보전달, 상품판매. 준법정신의 고취 등의 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정성 위반에 있어서도 출연에 대한 수용수준과 위법성을 들고 있다. ‘맛집’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조작성이 인정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4시간 언론매체에 둘러싸여 있는 국민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건전하면서 유익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언론매체를 이용한다. 그런데 거꾸로 일방적인 광고의 정보로 인해 선택할수 있는 소비자 주권을 빼앗긴 셈이 된 것이다,

일반인들이 개인 블로그를 개설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는데 있어서도 특정 단체나 회사의 상품, 용역을 댓가를 받고 게재해 1,800여명의 파워 블로그 개설자를 국세청이 조사하고 있는판국에 방송심의회의 이같은 제재조치가 이루어진데 대해 매체를 운용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씁쓸하기가 이를데 없다.

아무런 의식 없이 쓰고 전달하는 것은 지극히 사적인 차원에서만 가능할 따름이라는 공공의 의식이 없으면 곤란하다.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당연히 환영 하는 바이며 정보를 전달하고 받는 우리들이 한층 공공 의식 속으로 전환 됐으면 한다.

민경관 논설위원 mkk17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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