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4:59 (일)
산양삼 품질관리 제도 교육 실시
상태바
산양삼 품질관리 제도 교육 실시
  • 이수호 기자
  • 승인 2011.08.08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이수호 기자] 강원도는 9일부터 11일까지 산림청과 함께 특별임산물(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재배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임산물 품질관리제도 교육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2011.7.25)이 시행되게 됨에 따른 것으로 정선군(8.9일)을 시작으로 인제군(8.10일), 홍천군(8.11일)에서 하게 된다.

특별임산물 품질관리제도는 최근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부 산양삼에서 농약검출, 원산지 둔갑 등 유통혼란 문제점 등으로 임산물 안정성 강화 요구 증가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산양삼을 재배하려면 전문기관에서 생산적합성 검사를 받아 시·군에 재배 등록해야 하며, 판매·유통할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은 후 판매·유통해야한다.

재배신고나 품질검사 등을 받지 않고 재배, 판매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재배자가 생산과정을 허위로 기록했을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는 품질관리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에 따른 재배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이번에 실시하는 품질관리제도 교육에 많은 재배농가 및 유통업자 등이 참여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호 기자 naoko0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