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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가 만기책정일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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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가 만기책정일을 선택”
  • 이미소 기자
  • 승인 2014.12.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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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미소 기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만기책정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관행을 완화했다고 오늘(8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소비자가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받을 때, 대출 심사가 지연되거나 소비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대출 기간이 보증서 유효기간보다 짧은 경우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로써 보증서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만 대출 받을 수 있어, 일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금융위는 이 문제를 개선해 소비자가 보증서 약정할 때 기존 방식과 새로 도입된 방식 중에서 만기책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보증기관과 대출기관 간에 대출실행일에 대한 협의가 끝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보증기간을 적용해 보증서를 발급받되, 대출실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보증기한을 약 10일 정도 가산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 후 대출 확정받으면 보증기간을 사후 조정하게 된다.

개선된 관행은 영업점 업무지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을 거쳐 내년 1분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소 기자 yimiso77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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