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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스마트한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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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스마트한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 서비스 실시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8.08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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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미 구축된 다양한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해 공공사업의 보상업무를 과학적으로 효율화시킬 수 있는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개월 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국토부가 구축한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은 보상업무 담당자가 지적도, 항공사진 등에 사업구역을 표시하면 실시간으로 보상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으로서 종전에 보상정보를 취득 하는데 보통 2∼3개월 걸리던 것을 1∼2주 수준으로 단축하고, 보상업무의 정확성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계획 단계부터 정밀한 수준의 보상비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공공사업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사업대안별로 보상비를 용이하게 산출해 볼 수 있어 사업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업기관도 예측가능한 예산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국가공간정보망(토지, 건물, 소유자정보 등 포함)을 최대한 활용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단기간(3개월)에 구축하였다는 점도 종전의 정보화사업 방식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구축된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상에 필요한 토지·건물·지장물 위치, 면적, 공시지가, 소유자 등의 정보를 GIS(지적도,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등) 기반으로 실시간 제공하며, 내년에는 ‘항공사진 활용기능’과 ‘스마트폰 연계기능’을 개발하고 서비스 대상도 LH,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항공사진 활용기능’은 사업자가 사업지구의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시스템에 업로드(Upload)하면 자동으로 연속지적도와 중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서비스로, 보상시점에 촬영한 10cm급 해상도의 항공사진을 보상의 대조군(對照群)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인정고시 시점 이후에 설치한 지장물 등을 가려내고 각종 민원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항공사진과 연속지적도 상의 자기위치를 제공하도록해 현장조사를 지원하게 되고, LH·도로공사·한국감정원 등 공기업까지 서비스범위를 확대해 각종 택지개발과 감정평가 업무 등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대한 국가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경제와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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