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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획인구 초과로 평형 조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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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획인구 초과로 평형 조정 가능해진다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8.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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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앞으로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중·소형 주택으로 평형 조정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주택건설사업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국토해양부에 정책건의하여 기 승인 받은 사업에 한해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가 초과 되더라도 평형 조정이 가능하도록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 운영하기로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에 한하여 대형 평형을 중소형으로 변경시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도록 한 바 있으나 세대수 증가시 계획인구가 늘어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초과하게 되는 일부 시·군에서는 평형변경이 불가하여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실제 화성시와 광주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되어 목표연도 계획인구 범위내에서는 평형변경에 대한 초과 세대수 반영이 불가능하여 지구단위계획 등 민간주택 제안을 받아줄 수 없는 입장이었다.

주택건설협회 등 민간건설업체에서는 중·소형 평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에 증가 세대수 인구 수용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는 중·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주택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획인구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에 관련 지침의 문제점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2회에 걸친 국토부 회의 시 강력한 의견 개진과 대안 등을 제시하여 금회 기 승인 받은 사업에 한해 평형 조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화성시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9개 지구와 광주시 역동지구 주택건설사업 등 6개 지구와 평택시 등에서도 중·소형 주택건설이 가능하게 되어, 도내 주택건설 경기가 일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협의 내용을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조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변동 등 여건변화에 맞추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시·군에서 관련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도 당부했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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