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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조작·미성년자 누드 등 과도한 홍보성 프로그램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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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조작·미성년자 누드 등 과도한 홍보성 프로그램에 '철퇴'
  • 송현아 기자
  • 승인 2011.08.07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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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한 모델 선발 프로그램에도 중징계

[KNS뉴스통신=송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특정 제품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과도하게 홍보한 창업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 수위 제재 조치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특정 제품이나 창업 아이템 대리점 사업 등에 노골적으로 광고 효과를 주는 등 기본적인 심의규정에 관한 방송사의 인식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안으로,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위반 정도와 전적, 제재조치의 실효성 등을 방통심의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위 사안과 관련해 3개 방송사 4개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한 바, FTV '톡톡아이디어 내일의 CEO'와 ‘퍼니 머니’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47조(정보전달)제2항, 제50조(상품판매)제1항,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를,비즈니스앤 ‘클릭! 성공매거진’과 부동산TV '대박예감! 성공창업‘은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47조(정보전달)제2항을 위반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각각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방통심의위는 청소년 출연자에게 누드 촬영 미션을 부여해 논란이 됐던 On Style <도전! 수퍼모델 KOREA 시즌2> 프로그램에도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도전! 수퍼모델 KOREA 시즌2>는 신체적 조건이 일정 기준 이상인 일반인 여성이 모델에 도전하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첫회 방송분(7.9.)에서 ‘누드촬영’ 미션을 수행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청소년 도전자 2인에게도 다른 성인 도전자와 마찬가지로 누드 촬영을 강행하고, 도전자들이 경마장에서 워킹 테스트를 하거나 말과 함께 패션화보 촬영을 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프로그램 종료 후 해당 장소 협조 내용을 자막 고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도전! 수퍼모델 KOREA 시즌2> 프로그램의 구성상 미션 수행이 모델 선발을 위한 주요 내용이라 하더라도 위 내용을 방송한 것은,「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45조(출연)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등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하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로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또한, 음식점을 소개하면서 조작 여부가 밝혀진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 구성상 부득이하게 일부 연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견진술 과정에서 특정 음식점의 홍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연출한 것이 확인되었고,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동 전체회의에서 MBC-TV '찾아라! 맛있는 TV'와 SBS-TV ‘생방송 투데이’가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바, 각각 ‘경고’로 의결했다.

송현아 기자 sha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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