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사업자의 준수사항, 행정처분의 기준, 소방 관련 법령 등) 알려줘 유익
KNS뉴스통신=권오현 기자] 인천 계양구는 지난 26일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노래연습장업자 정기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노래연습장과 관련된 법령의 설명, 소방 관련 교육, 도로명 주소 홍보 동영상 시청, 질의 및 답변 등의 순서로 실시됐다.
교육에 참석한 노래연습장의 한 대표자는 “영업을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사업자의 준수사항, 행정처분의 기준, 소방 관련 법령 등)을 알려줘 매우 유익했다”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구 관계자는 “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오현 기자 kwonoh1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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