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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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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징역 1년6월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05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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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2000만원 뇌물 받은 혐의만 유죄 인정…8000만원은 무죄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건설업자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남인희(59)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다소 의심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나, 여러 해 전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고, 금품 제공 장소, 금액 및 지급방법, 돈을 준 사실 자체 등 핵심적인 부분의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2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사실 중 나머지 8000만 원 수수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남인희 씨는 건설교통부 도로국장, 육상교통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보, 기반시설본부장(1급)으로 근무하는 등 건설교통부의 주요 요직을 거친 후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차관급)으로 근무한 후 퇴직했다.

그런데 남씨는 기반시설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5월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현금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는 등 4회에 걸쳐 총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뇌물수수, 특정범괴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남인희 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2회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이라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항상 직무상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와 관련해 건설업체의 대표이사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고, 과거 자신이 근무한 적이 있는 기관의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해 공무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케 하고, 그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공소사실 중 2008년 3월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남인희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1억 원 중 8000만원을 무죄로 판단한 것.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이라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직무와 관련해 2000만 원을 수수하는 부패 범죄를 저지른 것은 직무의 청렴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점, 피고인을 위해 과거 함께 근무했던 많은 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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