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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무안군수, 선거법위반 수사 봐주기 의혹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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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무안군수, 선거법위반 수사 봐주기 의혹 일어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4.11.25 0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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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배달 비서실장 무안군청서 버젓이 근무...비난 봇물

[KNS뉴스통신=조완동기자]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늑장 수사 속에 지역사회 일부에선 토호세력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안전행정부 기동감사반이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보를 받고 지난 5월20일 김철주 군수 김모 비서실장의 차량 트렁크에서 총 900만원의 돈 뭉치가 나왔었다.

이에 따라 김모 비서는 행정안전부 기동감사반 조사문답서에서 김 군수 사모님한테 총 4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았다는 돈을 건네받은 정황 및 지출내역을 소상하게 밝혔다.

김 군수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람들은 정당 관계자를 비롯 경찰, 지역 주재기자 등으로 돈을 그가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군수 면담시 결재서류 판에 넣어 가져다 놓기도 하였다고 감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9월 말경 김 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도 검찰이 지금까지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검찰에 대한 늑장 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러나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벌써 검찰로부터 기소가 이뤄져 1심 판결까지 가고 있는 것에 비해 김 군수의 선거법 위반 기소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 군수측은“이미 끝난 사건이다”며 장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김 군수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사건 중심에 서있는 김 모 비서실장은 무안군으로부터 직위해제가 된 가운데 군청 산하 한 휴양지로 발령을 받아 버젓이 근무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12월3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가운데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기소 여부를 놓고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3명의 검사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완동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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