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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계열화 사업자금은 눈먼 돈?...138억원 불법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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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계열화 사업자금은 눈먼 돈?...138억원 불법대출 적발
  • 송현아 기자
  • 승인 2011.08.05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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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부의 양돈사업 정책자금 138억 원을 부정대출받은 혐의로 양돈업자 이 모씨과 조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농림수산식품부 로비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김해 부경양돈농협조합장 이 모씨도 구속했다.

이씨와 조씨는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꾸며 지난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 각각 50억 5천만원과 88억 천4백만원의 양돈계열화 사업자금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돈계열화사업은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품종개량, 사료, 도축, 판매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경영체가 일괄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양돈계열화사업에서 대출할 수 있는 연간 규모는 백억 원대이다. 양돈계열화사업의 수혜자는 현재까지 누적으로 25개 조합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양돈계열화사업에서 일년간 대출할 수 있는 규모가 백억 원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씨와 조씨가 이년간 불법대출한 자금 규모는 농식품부에서 엄정한 대출심사가 이뤄져야 했음에도 농식품부에서는 대출심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역농협에 떠넘기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은행법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자가 확정되면 대상자 범위 안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지역농협에서 대출을 심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닌 도의적인 문제이다. 올해에는 적격 대상자가 없어 대상자 선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sha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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