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야당의 반발로 법안 통과가 보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정부 법안 통과를 강조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전형적인 서민증세”라고 지목하며 반대해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법안 통과가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담뱃값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해 가격을 올리는 개별소비세 개정안에 대해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합의돼,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이 법제화 됐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세입자의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 이하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대상자도 기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월세를 지불하며 살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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