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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장 법제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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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장 법제처 방문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4.11.19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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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에 명예법학박사 학위 수여

▲ 무하메도프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장(왼쪽)과 제정부 법제처장(오른쪽)<사진출처=법제처>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법제처는 무하메도프 파루흐 예르클례비치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장을 대표로 하는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이 18일 법제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는 하원, 법원, 검찰 등이 발의한 법안을 심의하는 대통령실 산하 독립기관으로, 법제처와는 지난해 10월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양해각서 체결 이우 올해 6월 제정부 법제처장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달 개최된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에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 국장이 발제자로 참여하는 등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무하메도프 입법조사연구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제정부 처장에게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으며, 법제처는 입법조사연구소 대표단에 정부 입법절차 등을 소개하고 60~70년대 고도성장기의 법제가 수록된 ‘대한민국 고도성장기 법제’ 책자를 제공해 우리의 법제경험을 공유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제처와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는 법제 교류를 통해 ‘협력의 실크로드’를 함께 개척해 나가고 있는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교류와 법제정보의 교환을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제도적 기반을 함께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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