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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합의…축산농가 지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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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합의…축산농가 지원 대책 마련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4.11.13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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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여야와 정부는 한국과 호주,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후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국회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 이르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FTA 체결로 인한 축산농가 지원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금리가 3%였던 축산정책자금 금리를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8%로 인하하고,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은 2%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구제역 방역시설 설치로 발생한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하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간표준액의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경감하기로 했으며, 도축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장 전기요금은 2024년까지 20%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을 내년 4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료가격 추이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영농상속공제 한도액도 기존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여야정은 국산우유사용 확대를 위해 우유자조금 조성을 확대, 소비촉진을 지원하고 우유급식 미실시 학교에 대해 학교운영위 심의여부 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끝으로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은 2024년까지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전제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 마련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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