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아들을 사칭하는 자가 권OO(남, 71세)씨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에게 보증을 서 주었는데, 일이 잘못되어 빚쟁이들이 돈을 받으러 왔으니 신협통장으로 1,200만원을 송금하라고 기망하자, 이에 속은 권씨가 우체국 예금 1000만원을 해지하고 농협에서 200만원을 찾아 위 박씨에게 송금을 요청했다.
이에 권씨의 말과 행동이 불안해 보여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한 박씨가 전산절차를 모두 마치고 송금은 하지 않은 채 권씨에게 송금처리 하였으니 아들에게 전화하여 확인해 보라고 하자, 아들에게 전화하여 통화해 보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여 보이스피싱으로 확인, 송금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예방했다.
박씨는 평소 파출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및 예방요령을 홍보하여 이를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권영만 서장은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평소 보이스피싱 심각성을 인식하고 면밀한 관찰과 신속한 판단으로 피해를 막아 다행스럽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전병준 기자 kps2042@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