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 확립에 따른 간담회
[KNS뉴스통신=조완동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외국인 인권자문단 및 민간 통역요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권리 보호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30일 목포해경(서장 최창삼)은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남 서남해안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1천 500여명에 대한 인권보호 확립에 따른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 1천500여명 중 500여명은 선원으로 종사하고, 기타 외국인 근로자들은 인근 해태 양식장과 염전의 염부로 종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최창삼 목포해경서장은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민간 통역요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해․수산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과 언어적 장벽으로 내국인과 같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 서장은“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권자문단과 민간 통역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 관계자는“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인권실태에 대한 점검 및 고용주의 인권의식 계도를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이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해 내국인과 같이 편견 없이 조사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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