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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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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검거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4.10.30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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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사용해 불법조업

▲ 중국어선 나포장면
[KNS뉴스통신=조완동기자]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된 어구보다 촘촘한 어구를 사용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는 29일 오전 8시 45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 약 59km 해상에서 95톤급 중국 유자망 어선 기황어05286호(남배하선적, 강선, 승선원 13명)를 EEZ어업법위반(망목규정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협의에 따라 유망어업은 50mm이하의 그물을 사용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조업한 기황어호는 43.3mm의 그물을 사용해 어획물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해경은 요단어26625호를 목포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및 어획량 등에 대해 상세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해경은 같은 날 오후 4시 10분쯤 가거도 남서 약 63km 해상에서 요영어35111호(83톤, 유망, 영도선적, 승선원 11명)를 EEZ어업법위반(제한조건)으로 나포했다.

요영어는 이날 새벽 조기 등 1,272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100kg만 기재하여 어획량을 축소한 혐의로 요영어호는 현장에서 담보금 납부시 석방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32척을 나포하여 11억 2,15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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