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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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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4.10.27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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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시행...점심시간 단속 유예

[KNS뉴스통신=조완동기자] 전남 목포시가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한 1번, 30번 2개 시내 노선버스 4대를 통해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

27일 목포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증가와 단속 인력의 한계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이 시행하게 됐다”면서 “교통질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지난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단속을 홍보해 오던 중 다음달 1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을 통해 무차별적인 단속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점심시간(12:00~13:30)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교통흐름과 여건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구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시는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이 정착되면 버스승강장, 교차로 도로모퉁이, 이중·대각, 횡단보도 주차 등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문제들이 해소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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