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경력조회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화 돼있는데, 그동안 성범죄 경력조회를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를 인터넷을 이용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성범죄 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등의 각종 서식을 최대한 줄여 최소 정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또한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종사하는 인력 기준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운영 실적을 분기별 4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줄여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했다.
여가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와 각종 서식을 간소화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불편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은 기자 black3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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