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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새 물류창고업 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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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새 물류창고업 법률 공포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8.03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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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토록 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물류창고업은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 물류창고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여 업계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조세감면, 전기료 인하, 재정지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정부는 물류창고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물류창고를 이전의 단순 보관기능에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의 기능까지 갖춘 시설로 정의해 최근 물류창고업의 서비스 다양화 현상을 반영했다.

물류창고업 등록제와 함께 우수업체 인증제도도 도입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물류창고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해 우수업체가 물류시장에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물류창고업 등록이 완료되면 ‘국가물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 현황 및 업체별 창고 운영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창고업체의 영업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물류창고업 등록제는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 후인 2012년 2월부터 시행되며, 등록대상 사업자는 내년 2월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물류창고업 등록제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금년 하반기에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이번에 개정·고시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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