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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유지 무단점유 과태료 체납액 1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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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유지 무단점유 과태료 체납액 1100억 원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4.10.17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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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14개 시도에 부과된 국유지 무단점유 과태료가 2169억 원에 달했지만 이가운데 1100억 원이 체납되어 51%의 체납율을 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지자체는 서울로 756억 원 이었으며, 부산이 408억, 경기도가 317억 순 이며, 미납액도 서울, 부산, 경기도 순 이었다.

체납율은 부산이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낮은 체납율을 보인 지자체는 세종시로 24.7%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지자체의 부실 관리를 이유로 위임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중앙정부로 일원화 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체납율에 머무르는 것은 문제”라며 세수 누수를 막기 위해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유지를 대부받아 그간 낮은 사용료율을 적용 받았던 골프장의 경우에도 체납료를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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