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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감사해야 할 간부가 횡령’ 무능한 감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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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감사해야 할 간부가 횡령’ 무능한 감사 시스템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4.10.17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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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수년간 자행되어온 횡령을 절발하지 못하는 수협의 ‘무능한 감사 시스템에 대해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질타했다.

17일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최근 1년간 임직원 횡령 현황을 보면, 5년간 190억원 횡령, 3년간 28억원, 7년간 17억원을 횡령 했지만 무방비 상태였다”며 구멍 뚫린 감사시스템을 추궁했다.

수협의 최근 1년간 횡령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 경남 통영 S수협에서 190억원을 빼돌린 대형 횡령 사건이 적발 됐다. 무려 5년간 횡령이 자행 되었지만 자체 감사에서는 적발도 되지 않았다.

올해 3월 부산 수협에서는 7년 동안 기획검사실장을 지낸 간부가 17억원을 횡령해 구속된 사건이 있었고, 포항 수협에서도 직원이 3년 동안 1억원을 횡령하다 적발됐고, 7월에는 전남 완도에서 3년간 28억원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수협법 146조에는 중앙회 회장 소속 ‘조합감사위원회’가 회원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애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신정훈 의원은 “수협의 전국 92개 단위조합 중 부실조합이 25개로 4곳 중 1곳이 부실 조합이다. 감사는 부실이고, 횡령은 계속 발생하면서 악순환을 낳는 구조”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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