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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근로자, 직장동료에게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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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근로자, 직장동료에게 흉기 휘둘러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1.08.02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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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강준호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3일 평소 자신을 놀리며 모욕감을 준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A씨(40.필리핀)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30분경 서구 가좌동에서 평소 B씨(37.인도네시아)가 자신을 놀리며 모욕감을 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한 혐의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2년여간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준호 기자 jhgreen7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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