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미소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연재해 발생 시 이재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급절차가 정비될 전망이라고 15일 밝혔다.
국민들의 세금이 줄줄 새는 이른바 물 새는 바가지를 막겠다는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방침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세부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신청자들이 상한선을 초과해 과다 지급받거나, 시·군마다 자의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시급하게 지원금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상여부와 금액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채, 이재민들이 제출한 피해신고서나 탐문조사에 주로 의존함으로써 지원금이 부당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하게 지급되거나 상한선을 초과해 과다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신청 절차를 보완하고 지급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허위 또는 부당하게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후 자체 점검·평가를 의무화 하는 등의 개선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미소 기자 yimis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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