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미소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 언론에서 지난 14일 ‘기술금융 DB 부실’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15일 입장을 해명했다.
모 언론은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내 특허정보 중 2000년 이전 기술이 전체 정보의 40%가 저장되고 2005년 이전 자료는 60%가 저장돼 있어 2013년 이후 기술은 6%에 불과해 최신 정보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보도했다.
이에 덧붙여 선진 학술지 등 최신 기술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자료의 99%는 특허정보원에서 무료로 찾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특허정보를 전수로 제공하고 있어 특허정보의 연도별 분포는 실제 특허 출원실태와 동일하다” 며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특허 데이터베이스인 ‘KIPRIS’(1996년에 설립)도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연도별 분포로 특허정보를 제공 중” 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특허권이 오래되거나 소멸된 기술도 기술정보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 및 기술신용평가기관이 기업이 보유한 현재 특허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라는 게 금융위원회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특허정보의 구축이 완료된 만큼, 기술정보 업데이트 등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미소 기자 yimis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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