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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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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4.10.14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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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산업부가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및 연구 개발시설 인정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했고, 외국인 투자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의 국유지 등 임대료 감면율 결정시 고용실적을 함께 반영하도록 했다.

외국 투자가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본재 처분 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한 통관 전에 조세감면 신청을 하지 못해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관 후에도 조세 감면대상 자본재 검토· 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질적 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와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제2차 산업부 규제청문회’에서 마련한 외국인투자제도 규제개선 방안 중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동은 기자 black3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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