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미소 기자] 법무부가 ‘복합운송법제 정비’를 위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육상운송(상행위편), 해상운송(해상편), 항공운송(항공운송편)으로 운송형태에 따라 나누어 규율 지었다. 법무부가 개정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외운송이 대부분 복합운송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복합운송법제 정비’ 내용은 복합운송인의 책임규정을 구체화하고, 복합운송증권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한도액을 국민소득증가율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현행규정보다 5배 정도 인상했다고 전했다.
이미소 기자 yimiso777@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